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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메일 처벌 강화


앞으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고 광고메일을 보낼 경우 법정최고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전용메일’과 ‘어린이 전용도메인’(kids.kr)이 주요 포털업체와 인터넷서비스업체(ISP)에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변재일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차 민·관합동 스팸메일 대책위원회’를 열어 ‘불법 음란스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건전 정보 및 불법 스팸메일 종합대책’을 마련, 강력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수신자의 동의 없이도 광고메일을 보낼 수 있는 현행 ‘옵트-아웃’(Opt-Out)방식에서 사전 동의하에서만 보낼 수 있는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어린이·청소년 전용 인터넷공간(Green Zone)을 확보하기 위해 네이버 등 일부 포털업체들이 도입해 시행중인 ‘어린이 전용 메일’을 전 사업자로 확대키로 하고 ‘어린이 전용도메인’도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 국내법을 피해 해외서버를 이용하고 있는 음란사이트들에 대한 단속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이들 사이트에 대한 이용대금결제를 제한하는 방안을 재경부, 금감위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번 1차 민·관합동 스팸메일대책위에는 국무조정실, 청소년보호위원회, 검·경 등 관계부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전넷 등 시민단체, 다음·야후·KT 등 인터넷사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 lim648@fnnews.com 임정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