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놀이방등 보육시설 인증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06 09:37

수정 2014.11.07 17:11


이르면 내년부터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된다.

평가인증제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놀이방 등이 원할 경우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일정기준에 도달한 시설에 공적 인증을 주는 제도로 우수성을 인증해줌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수요를 늘리는 효과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서비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지표는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여성개발원이 시범운영을 통해 개발하며 연구원측은 전국 공공 및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시설 80곳을 선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번 인증을 받으면 3년간 효력이 있도록 하되 ‘최우수’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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