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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칠레 농산물 시장교란땐 긴급관세조치


앞으로 칠레산 농산물 수입이 급격히 늘어 국내 제품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경우 양허관세율인하를 즉각 중단하는 긴급관세 조치가 취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양해각서(MOU)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특례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FTA 시행으로 칠레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해 국내 제품가격이 급락하는 등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칠레간 양허세율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기준 세율까지 관세를 인상하거나, 양허세율의 추가적인 인하를 중단하게 된다.


또 수입업자가 칠레산 제품을 수입할 때는 수출업자나 생산자에게 미리 원산지확인증명을 발급받아서 국내 세관에 제출한 다음 심사를 받도록 하는 원산지사전심사제도도 도입된다.

수입업자가 세관장의 자료 요구나 원산지 확인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원산지를 속일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원산지증명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세관장의 원산지 확인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