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캠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박대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06 09:37

수정 2014.11.07 17:10


이르면 다음주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가 개인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최근 LG카드의 부실채권 3500억원어치를 인수키로 한 캠코의 협약가입은 지난 5일 위원회가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들의 채무 상환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 발표와 함께 개인워크아웃제도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캠코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협약가입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내부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쯤 개인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기관으로까지 협약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이후 처음 이뤄진 것이어서 향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캠코는 대신 ▲캠코가 자산관리회사 대표위원으로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참여하고 ▲신용회복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권 부여 ▲분담금 결정은 총채권금액이 아닌 실제 회수되는 순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 등을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요구했다. 이에대해 위원회는 캠코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서를 지난달 26일 캠코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캠코는 협약가입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추심 부서내에 신용회복지원 전담팀을 신설하고 무담보채권채무감면규정 등 공사 규정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3737개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부사업자단체인 한국대부업자연합회도 위원회와 가입 협의를 벌이고 있는 등 각 기관들의 협약 가입이 계속될 전망이다.


캠코 관계자는 “협약가입에 대한 큰 틀은 위원회와 합의한 상태로 현재 세부사항에 대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며 “세부 조항에 대해 마무리짓는 대로 협약에 가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pdhis959@fnnews.com 박대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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