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멸종위기 야생동물 확대

최진숙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09 09:38

수정 2014.11.07 17:04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종류를 현행 194종에서 500여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멸종위기종과 보호종으로 이원화된 분류체계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한가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9일 무분별한 국토개발 및 야생동식물 남획으로 멸종위기종이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적인 보호·관리대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98년부터 정부의 공식 관리를 받기 시작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현재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한란 등 194종으로 전체 생물 2만9851종의 0.65%이다. 이번에 500여종으로 확대될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전체 생물의 1.67%가 된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종과 보호종으로 구분하는 분류체계가 효과적인 홍보 및 관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자연보존연맹(IUC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새로운 통합분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등급과 등급별 지정 기준을 마련,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 장관의 허가없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포획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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