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하순께부터 인천 서구 영종도를 비롯, 용유·무의·신도 등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지금보다 48.4% 할인된다. 또 경차는 현행 일반 승용차 요금의 80%에서 50%로 통행료가 추가 감면되고 택시의 경우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인천공항에서 서울 또는 인천지역으로 나가는 빈차에 한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마련해 경차와 택시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지역 주민차량은 감면대상 차량 및 적용범위, 감면방법 등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이 마련되는 오는 7월 하순께부터 각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통행료가 인하되는 지역주민 차량의 경우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외지 차량은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방안에 따르면 지역주민 소유차량의 경우 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미만의 화물차 등 소형차량은 서울방향의 경우 현행 64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천방향은 3100원에서 1600원으로 각각 통행료가 감면된다.
건교부는 주민차량 가운데 17인승 이상 버스나 2.5t이상 화물차의 경우도 감면대상과 감면폭을 현황파악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차는 주민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승용차의 50% 수준인 서울방향 3200원,인천방향 1600원으로 각각 인하되며 지역 주민소유 경차는 추가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운영수입 감소분은 정부가 신공항하이웨이㈜측에 전액 보전해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대체도로가 없는 데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당 통행료가 국가건설고속도로의 4.2배 가량 비싸 그동안 주민과 공항 이용자들의 통행료 인하요구와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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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