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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상담] 매각결정 기일까지 신고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10 09:38

수정 2014.11.07 17:03


법무법인 산하 신태호변호사

문: 경매 진행물건의 1순위 근저당권자이다. 다수의 임차인이 지분관계로 있는 물건이어서 세 차례나 유찰 됐다. 더 이상 떨어지면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직접 낙찰을 받으려고 한다. 채권자가 매수인이 되면 상계신청을 하여 잔금을 다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답: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방법 중 하나인 ‘상계신청’은 임차인 등 채권자가가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된 경우에 법원에 신고해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을 낙찰금액으로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때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이란 매수인이 배당 요구한 채권 전부가 아니라 배당순위에 따라 실제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상계신청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낙찰금액 납입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배당기일과 같은 날을 지정한다.

여기서 상계신청 의사는 반드시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매각결정기일 이후의 차액지급 신고는 부적법한 신고로 판단해 이를 무시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정한다.
통상 매각결정기일이 입찰일로부터 일주일임을 감안해 채권자가 낙찰자가 됐다면 낙찰 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구 민사소송법아래에서는 잔금납부전까지 낙찰자가 상계신청을 하면 이미 정한 대금지급기일을 배당일로 변경했다.

현재 법원경매 물건은 신·구법 적용이 혼재돼 있다보니 신고기간을 놓쳐 불의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만일 상계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했다면 매수인은 법원의 대금지급기한 지정 결정에 대한 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반면 상계신청에서 매수인이 배당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일 추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경매를 진행한다.


일단 상계신청이 허용된 경우는 낙찰자의 배당금액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대금납부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대판 1991. 2. 8. 90다 16177)

/법무법인 산하 02)582-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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