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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세금부과 적법”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10 09:38

수정 2014.11.07 17:02


유사 석유제품 논란이 일고 있는 ‘세녹스’에 대한 유류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국세심판원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10일 “국세청이 지난해 6∼7월 물린 유류세 18억9800만원이 부당하다며 세녹스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가 제기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석유사업법상 휘발유와 유사한 성분과 기능을 가진 세녹스는 유사 휘발유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심판원은 세녹스의 경우 휘발유와의 혼합 비율도 40%를 넘어 연료첨가제의 기준을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프리플라이트는 이에 대해 “세녹스는 처음 연료첨가제로 허가를 받았고 휘발유에 섞어 쓰기 때문에 유사 석유제품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1일 세녹스가 유사 휘발유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으며 국세청은 이에따라 세녹스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276억5000만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내린 상태다.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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