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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 큰 건 있다”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10 09:38

수정 2014.11.07 17:01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편법상속 사례가 적발되면 세정당국에 통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방향은 3·4분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강위원장은 또 네트워크산업 등 주요 기간산업 인수합병(M&A)에서는 국적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공정위가 확보한 부당내부거래 혐의 중 규모가 큰 것도 있으며 조사결과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영권 편법상속이 적발되면 세정당국에 통보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적대적 M&A와 관련해서는 “경제규모 세계 13위로 선진국 문턱에 와 있기 때문에 자본의 국적은 큰 문제가 안되며 한국에 들어와 고용을 늘리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통신, 에너지 등 기간산업은 국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위원장은 또 이날 서울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재벌들이 제출한 4월 말 현재 소유 구조 현황을 태스크포스팀이 검토하고 있다”면서 “개선 방안을 곧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년 동안 시행이 유보된 후 2001년에 부활된 총액출자제한제도가 신기술, 구조조정, 외국인투자기업 등 무려 19개에 이르는 예외 조항 때문에 전체의 40% 이상이 규제를 받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해 예외 규정을 대폭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9일 시작된 이번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검찰이 법률 검토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건은 원칙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0년 이후 발생한 거래와 연관이 있다면 그 이전의 거래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씨 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는 지난 96년에 이뤄진 뒤 99년에 전환된 것으로 조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다”고 말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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