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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한달…]1836명에 423억 세금추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11 09:39

수정 2014.11.07 16:59


국세청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위한 종합세무대책을 실시한 지 한달여만에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 중개업소와 투기혐의자 1836명에게서 42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같은 강도높은 대책으로 7일 현재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주요 아파트 분양권 가격은 지난달 23일에 비해 평균 8.7%, 재건축아파트는 2.8%, 일반아파트 가격은 2.4% 하락한 것으로 평가돼 8월14일까지 대책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충청권 투기혐의자 600명 세금추징=국세청 김철민 조사 3과장은 11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세무대책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대전 충청권 투기혐의자 60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02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수도 이전이 거론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대전·충청권 6개시, 5개군 지역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4개월간 아파트와 토지 등을 다수 거래한 사람들로 자금출처 조사에서 증여세 등을 물었다.

◇원정 떴다방 12곳중 3곳 검찰 고발=국세청은 전국의 개발예정지 땅을 싼값에 대규모 사들인 다음 수도권 매수자에게 쪼개파는 수법으로 투기를 조장해온 부동산 매매전문법인인 ‘원정 떴다방’(이동중개업소) 12곳에 대해 지난달 12일 세무조사에 착수, 법인세 등 탈루세금을 10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들 중 이중계약서 작성, 사기 등으로 거액의 세금을 빼돌린 3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서울 강남구의 한 떴다방의 경우 150억원을 들여 충남 서산, 경기 용인, 강원 양양의 땅 11만2000평을 사들인 뒤 텔레마케터들이 모집한 서울과 수도권 매수자 474명에게 100∼500평 단위로 매입가보다 2∼4배 높은 가격에 팔아 230여억원의 수입과 35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겼지만 4억3900만원의 적자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17억1800만원 등 모두 28억63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매수자들의 자금출처 조사도 벌이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소재 부동산중개업소도 일제조사 및 세무조사를 실시, 12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미등기전매’ 등 중개업법을 위반한 89명과 명의·자격 대여자 52명 등 총 141명이 관할 지자체에 통보되거나 검찰에 고발된다.

◇투기자가 빼돌린 세금 추징=국세청은 지방국세청 등과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를 벌여 증여세 및 양도세를 204억원 추징했다.
경기도 수원시의 주부인 서모씨는 자영업자인 남편에게서 15억원을 받아 충청권 아파트 28채를 샀다가 이번에 적발돼 증여세 4억4000만원과 양도세 5000만원을 물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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