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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투기지역 지정 강화] 내달부터 동단위로 쪼개 지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11 09:39

수정 2014.11.07 16:58


정부가 11일 투기지역 심의 대상에 오른 15개 지역을 모두 투기지역으로 묶은 것은 부동산 투기억제에 대한 막판 ‘옥죄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중개업소 집중단속, 분양권 전매 금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한 ‘5·23 주택가격안정대책’이 나름대로 ‘약발’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투기근절 의지를 재차 시장에 전달한 셈이다.

정부는 투기지역 제도가 효율성 논란에도 불구,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입증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개발지역에 대한 주택가격상승률 기준을 ‘직전 2개월 평균’에서 ‘직전 1개월’로 줄여 7월부터 시행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으로 가격이 뛰었는데도 2개월 뒤에야 투기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투기지역도 시·군·구 단위로 묶되 투기지역중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은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조사를 거쳐 제외된다. 충남 천안의 경우 면과 동의 가격상승률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여 지정이 불합리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게 재정경제부의 설명이다.

주택과 토지의 투기지역 후보 요건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키로 했다.
7월부터는 집값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지역에 한해 투기지역이 풀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심의위원 8명중 3명이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했다”며 “기존에 묶인 13곳의 가격동향을 점검했으나 현재도 지정요건에 해당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경우에 시행 가능한 건교부 장관의 해제 요청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이달말로 예정된 7차 회의에서 이를 다듬기로 해 가능성을 열어 뒀다. 김차관은 “7차 회의에서 해제기준을 다룰 것”이라며 “그 다음회의에서는 5·23 안정대책이후 가격동향을 중심으로 제외지역 논의를 활발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진정되자 이번에는 땅투기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국세청을 동원한 실효성있는 관리 방안을 짜기로 했다.


이종규 재경부 재산소비세 심의관은 “아파트에 비해 토지는 거래 건수는 별로 안되나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행정력을 투입해 세부관리가 가능한 만큼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하지만 대책은 세우겠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토지의 경우 주택보다 투자회수에 대한 유동성이 모자라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연구위원은 “특히 대중참여시장이 아니고 거래건수도 한정돼 있어 국세청의 정밀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기가 이뤄진다 해도 고강도의 투기억제 장치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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