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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레저보험 필수시대-동양생명] 수호천사 레포츠 상해보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12 09:39

수정 2014.11.07 16:57


동양생명이 지난 3월부터 새롭게 개정, 판매하고 있는 ’수호천사 레포츠상해보험’은 교통재해와 일반재해 등 모든 재해에 대해서 폭넓게 보장하는 동양생명의 대표적 상해보험 상품이다.

이 상품은 격렬한 운동이나 활동을 많이 해 항상 상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운동선수뿐 아니라 운동이나 레저활동이 빈번한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수호천사 레포츠상해보험’은 주 5일제 근무의 확산과 레저활동의 다양화가 진행되면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상품 가입고객이 휴일날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경우 1급 장해로 판정나면 매년 1000만원씩 최장20년까지(2억원) 지급받을 수 있다. 추락이나 폭발, 익수사고 등 레포츠 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안전사고로 인하여 휴일에 사망할 경우 최고 6000만원이 지급되며, 운동중 발생하기 쉬운 골절이나 화상 등에 대해서도 입원비와 수술비, 치료비 등을 체계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또 교통재해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휴일 교통재해로 1급 장해를 당했을 경우 최고 2억원(매년 1천만원 × 20회)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시에는 최고 6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교통재해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