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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 대상서 한전·도로공사 제외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12 09:39

수정 2014.11.07 16:56


한국전력과 도로공사가 출자총액규제 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전원회의에서 연결재무제표상 직전사업연도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한전과 도로공사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키로 하고 양사에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부채비율 100% 미만 요건을 맞춰 출자총액제한제에서 졸업한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한전과 도로공사를 비롯해 롯데, 포스코, 수자원공사 등 5개가 됐다.

공정위는 기업재무구조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직전사업연도의 결합재무제표(또는 연결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 미만이면 출자총액규제 대상에서 지정제외하고 있다. 한전과 도로공사는 계열사를 포함한 부채비율이 지난해 말 현재 각각 98.17%, 96.14%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전과 도로공사는 결합재무제표 의무작성 대상이 아니어서 연결재무제표만으로 부채비율을 산정, 이번에 지정제외됐다. 그러나 한전과 도로공사는 이번 지정제외에도 불구하고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계열사간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규제는 계속 받게 된다.


한편 부채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삼성그룹은 이달 말 결합재무제표 작성 결과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 졸업 여부가 결정된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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