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연금(기업연금)제가 이르면 내년 7월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84조8000억원(2001년 말 기준)의 퇴직금 누계액 유치를 놓고 증권·보험 등 금융기관들이 치열한 유치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금융시장이 일대 지각변동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원회 이선 상무위원은 12일 “이달 말이나 늦어도 7월 초까지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해 그동안 노사정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노동부로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정위가 2년여를 끌어온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가 마무리되면 올 정기국회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실무작업이 이미 충분히 진행된 만큼 노사정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최종 마감을 선언할 경우, 관련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며 “실무협의에 상품개발을 담당할 보험사 등 금융기관도 참가한 만큼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는 가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시장에서는 퇴직연금 가입 초기에만 매년 1조원 이상 자금유입이 이뤄지는 등 증시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01년 말 기준 84조8000억원으로 추정되는 퇴직금 누계액이 단계적으로 사외적립 형태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이 가운데 일부만 증시에 투입되더라도 수급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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