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외국인 고용허가제 조건부 찬성]“산업연수생제와 병행을”

김종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13 09:39

수정 2014.11.07 16:55


그동안 인건비 상승, 노사평화 파괴 등을 이유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놓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건부 찬성을 제시해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조기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협은 최근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 법률 절충안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협측에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원생 제도를 병행 실시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밝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근간으로 해온 것으로 그동안 외국인력의 편법 활용, 송출비리, 사업장 이탈 등의 문제는 물론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국내 근로자의 3D업종 취업 기피, 고령화 진전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고용허가제 도입 요구 목소리가 높아졌다.

노동부와 관련부처는 제도 도입과 동시에 산업연수생제를 중소기업단체에 위임하던 것과는 달리 직접 해마다 외국인근로자 수급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관련국의 정부와 인력송출계약을 맺어 송출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 관련국으로부터 한국어 능력과 기능을 갖춘 외국인근로자 인력 풀(pool)을 제공받아 고용안정센터내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사업주가 직접 자신이 원하는 인력을 골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다는 전략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똑같이 노동3권을 인정받게 돼 합법적으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파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월차 수당을 비롯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4대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노동생산성이 국내 근로자의 76%선에 머무는데 반해 임금은 80%선이어서 외국인 고용기업은 20%이상 고용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도입과 관련, 중소기협 관계자는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노동3권이 주어지면 한 사업장에 2개의 노조가 생기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말 고용허가제 도입방침을 발표하면서 올 3월말까지 출국토록 돼 있던 3년미만 불법체류 외국인 20여만명에 대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말까지 출국기한을 일괄 유예했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