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무선인터넷망 내달께 개방

임정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13 09:39

수정 2014.11.07 16:54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정부의 무선인터넷 이용약관 승인이 임박함에 따라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의 콘텐츠 공급이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7월초 본격화될 전망이다.

13일 이통업계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년여간 진행돼 온 SK텔레콤의 콘텐츠제공 약관에 대한 검토가 이달말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통사들은 약관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일제히 CP들에게 망 직접접속을 개방해 콘텐츠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CP들의 무선인터넷 콘텐츠 제공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용 빈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통부는 지난 5일 조정회의를 열어 이용약관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음란 스팸메일 등 유해정보에 대한 대처방안과 복잡한 과금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느라 승인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최종약관을 최근 접수했으며 약관을 검토하는데 2주 가량 걸릴 것”이라며 “콘텐츠의 유해성 검증과 패널티 부과문제, 요금 과금에 대한 고객불만 처리 등 예민한 부문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약관 승인을 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통 3사는 CP들의 콘텐츠를 선별해 자사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무선인터넷이 개방되면 CP들이 직접 무선인터넷망에 접속, 자유롭게 자사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약관승인이 떨어지면 CP들이 콘텐츠 제작·서버 등 장비설치에 들어가게 돼 한두달 뒤 소비자에 대한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약관 승인이 나오는 대로 바로 CP들에 대한 망개방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후 콘텐츠 제공내용과 이용여부는 전적으로 CP들과 소비자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SK텔레콤의 경우 지금은 ‘네이트’가 초기 화면으로 뜨지만 이용자가 초기 화면을 얼마든지 바꿔 지정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KTF와 LG텔레콤 등 등 후발사업자도 SK텔레콤이 약관승인을 받는 대로 즉시 약관신고에 들어가 망을 개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KTF 관계자는 “하나포스, 메가패스 등 이미 빌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와의 과금방법 결정이 가장 큰 숙제였다”며 “수십개 CP업체들과 사이트에 콘텐츠를 올릴 가술적 문제 등을 공동으로 풀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lim648@fnnews.com 임정효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