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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정 80% 넘어야 일반에 분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15 09:40

수정 2014.11.07 16:52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5·23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잇따라 시행되고 있다. 지난 7일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가 시행된 데 이어 이달말에는 5·23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일반분양 후분양제와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제한,지역·직장조합의 조합원분 전매금지 등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사실상 확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개정 법률 시행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도 개정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나.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적용기준을 주촉법 시행령 개정·공포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주촉법 개정·공포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건축법)에 따르게 되므로 주촉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주상복합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은.

▲일반 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분양권 전매제한과 무주택자 우선공급, 1순위 제한(5년내 재당첨 금지, 1가구 2주택자 1순위 배제) 등을 적용 받는다.시공감리나 관리에서도 주촉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돼 진입도로,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도 맞춰야 한다.

―사업지 규모로 봤을 때 전체 주택가구수가 300가구 이상이지만 이를 150가구씩으로 사업지를 분할해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공급할 때는.

▲같은 사업주체가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를 수차례에 걸쳐 부분 개발하거나 이미 주택이 건설됐거나 건설중인 다른 대지와 연접해 개발할 경우에는 전체 공구의 가구수를 합산,주촉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지역·직장주택조합원은 도중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나.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직장·지역조합원 지위는 주촉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부터 양도·증여가 금지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1차례에 한해 그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그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수·증여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이를 양도·증여할 수 없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재건축 조합은 전체 공정의 80%가 끝나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시행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면 된다. 그러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시행 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전체 공정의 80%가 끝난 뒤 일반분양분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아파트 건설에서 전체 공정의 80%에 해당하는 공정 내용은 무엇이며 이 때부터 입주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80%에 해당하는 공정이라고 하면 전체 층에 대한 골조를 완공한 뒤 벽돌쌓기, 미장, 타일, 단열, 난방 등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전체 공정의 80%에 달한 뒤 입주까지는 약 3∼6개월이 소요된다. 공정률 ‘80%’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건교부 장관 지침 등으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개정 주촉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령의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주촉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밟아 이달말께부터 시행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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