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벤처기업 주식특혜 공직자 무더기 적발

서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15 09:40

수정 2014.11.07 16:51


벤처기업의 업무를 처리해주는 대가로 이들 기업의 미공개 주식을 특혜로 받거나 산 뒤 거액의 매매차익을 챙긴 공직자 35명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15일 ‘공직자 벤처기업 주식취득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 이중 금액이 많거나 먼저 달라고 요구했거나 부인·친구 등의 명의로 취득한 3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나머지는 소속기관에 징계를 의뢰하거나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로 자금·신용지원 담당 직원이거나 세무 공무원인 이들은 업무와 관련된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거나, 공모 전 공모가액보다 저렴하게 산 뒤 해당 기업의 코스닥 등록 후 주식을 팔아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보증기금 J관리단 관리역 정모씨는 ㈜W정기에 6억3000만원의 대출보증업무를 해준 뒤 이 업체의 코스닥 등록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매, 8000만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 D지점의 배모 전 지점장과 배모 차장도 H컴퓨터㈜로부터 신용보증업무를 처리해준 대가로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K세무서 조사1과 최모 주사보와 P세무서 조사과 우모 주사보는 각각 업체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매입하거나 배정받는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다.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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