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야의원 13명도 “특검연기…DJ수사 반대”, 盧心결정에 관심 집중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15 09:40

수정 2014.11.07 16:52


청와대와 민주당, 일부 여야의원 등 정치권에서 대북송금사건 특검수사 연기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검수사 반대를 표명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민정수석=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특검법 공포는 국내 자금조성 부문의 불법성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한 것”이라며 “남북 신뢰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대북송금 부문에 대한 사법적 조사와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문수석은 이날 “대북송금 부문은 고도의 정치행위이자 외교행위로 남북관계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특검법을 개정한다는 전제 아래 대통령이 법을 수용했으나 정치권이 약속대로 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정신에 맞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민주당의 정대철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 초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특검수사 기한 연장에 반대하는 당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특검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 10일 안에 수사를 끝낼수 있을 것”이라면서 “만약 나머지 미진한 것이 있다면 일반검찰에 넘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수사 문제와 관련,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남북문제에 관련해 특검이든 일반검찰이든 검찰이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민주당 김성호· 김태홍, 한나라당 김부겸·서상섭, 개혁당 유시민 의원등 여야 초선의원 13명도 이날 6·15 공동선언 3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대북송금은 적대적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어 놓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며 ‘사법적 재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노대통령 결심은 ‘미지수’=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들과 정치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특검 기한연장 여부에 관한 노대통령의 선택방향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다.

또 문희상 실장과 문수석의 말들은 “특검이 수사할 대상·범위는 이제 다 수사했다”는 뜻일 수도 있으나 거꾸로 ‘본질’이 아닌 수사기간에 대해선 ‘드라이’하게 승인해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남북관계 저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법대출 의혹의 진상규명 필요성을 인정, 특검법을 받아들인 마당에 특검이 ‘수사 미진’이라는 기술상의 문제로 활동연장을 신청할 경우 뚜렷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노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정치권의 비상한 주목을 끌고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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