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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양도세 신고 거래가 속이면 세무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16 09:40

수정 2014.11.07 16:49


국세청은 16일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팔고도 예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골라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으로 매기는 부동산 투기지역에 서울 서초구 등 15개 시·군·구가 지난 14일 추가돼 해당지역 부동산 양도에 대한 실가과세 세무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신고전 사전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격 신고분은 기준시가 신고분과 따로 구분해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월별·접수번호순으로 별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10% 혜택을 주고 신고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짓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예정신고를 않거나 줄여 신고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리고 신고 성실도에 맞춰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실거래가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양도·취득 매매계약서와 등록세, 취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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