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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주)이사진 배임죄 적용될까]합리적인 결정 입증땐 배임성립 가능성 적어

홍순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16 09:40

수정 2014.11.07 16:49


지난 15일 열린 SK㈜ 이사회에서 SK글로벌에 대한 8500억원의 출자전환이 가결됨에 따라 SK글로벌 정상화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출자전환을 결의한 황두열 SK㈜ 대표이사와 유정준 재무담당 전무를 비롯해 5명의 사외이사에 대한 배임죄 적용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사회에서 출자전환에 찬성표를 던진 이사는 모두 6명. 반대표를 행사한 1명의 임원은 누구인지 SK측이 비밀에 부치고 있어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어쨌든 배임죄 논란에 연루된 이사는 출자전환에 찬성한 6명으로 압축된다.

그동안 SK㈜의 소액주주들과 소버린자산운용 등 외국계 대주주, 노조원들은 SK글로벌에 대한 출자전환은 주주가치를 무시한 계열사 편법지원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소액주주 등은 SK글로벌에 대한 출자전환을 결의할 경우 이사진 전원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압박해 온 것.

때문에 SK㈜ 이사들은 극심한 심적 부담을 느끼며 고뇌의 시간을 보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SK㈜ 소액주주 모임의 간사인 박진성씨는 “소버린 등과 연합해 공동으로 대처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소액주주와 외국계 주주, 시민단체가 연대해 SK 이사들을 옥죌 경우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배임죄 적용과 관련, 법조계의 시각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대기업 법률담당 고문인 이경훈 변호사는 “SK㈜가 설사 손실을 보더라도 이사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했다는 절차적 타당성만 입증되면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법률 전문가들 중에서는 “SK글로벌이 붕괴되면 SK㈜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배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한 변호사도 “배임 여부는 단순히 결과만을 놓고 말할 수는 없다”며 “법률적 해석이 내려지려면 상당한 시간과 검토자료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6대 그룹 비상장주 거래내역의 철저 조사의지를 밝히고 나서는 등 기업 지배구조와 배임문제에 관해 매스를 들이대고 있어 결과를 단정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소버린 자산운용과 참여연대 등이 출자전환의 부당성에 대해 법적 대응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점도 SK㈜ 이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특히 SK㈜ 외국계 주주인 헤르메스자산운용이 법원에 제출한 ‘특정이사의 위법 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15일 열린 SK㈜ 이사회에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회장, 김창근 사장이 의결권을 잃는 사태가 빚어지는 등 앞으로 외국계 주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SK 이사들의 배임죄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K㈜ 이사들의 대부분은 임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 배임혐의 제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덜한 것으로 알려졌다.

/ namu@fnnews.com 홍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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