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국회의원 주식거래 문제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17 09:40

수정 2014.11.07 16:47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비롯한 경제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168명 가운데 45.8%에 해당하는 77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보유, 거래했음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가운데는 상임위 활동과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식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라고 해서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사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책임있는 공직자라면 적어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사적인 활동은 자제할 의무가 있다. 공직이 요구하고 있는 높은 도덕성과 사명감을 충족시키자면 사적인 활동은 자연스럽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만약 공직자들이 이를 소홀히 한다면 그 사회는 부패하게 마련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모럴해저드는 공직사회의 타락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다.

이번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가 문제가 되는 것은 조사대상 의원이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이나 직무연관성이 개입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데 있다.
정당으로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 상임위로는 재경위 소속 의원의 주식거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점과 일부 의원의 경우 보유주식 현황이 마이너스로 조사된 것 등은 비록 그것이 정상적인 사적 경제활동의 결과라 하더라도 국민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비록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국회의원이 상위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와 영향력을 사적인 재테크(이번 경우에는 주식투자)에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최초 재산 신고 이후 해마다 변동분만 신고하게 한 현행 제도는 참여연대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재산 증식을 하더라도 증식과정을 파악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한 사적인 경제활동’이 부도덕한 것으로 몰리는 오해를 막자면 결국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보완하는 길밖에 없다.
적어도 주식보유나 거래가 직무상의 이익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백지위임신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국회, 특히 경제관련 상위소속 의원들이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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