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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경제이슈-출자총액제한제도 어떻게 돼나] 순환출자등 편법 많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17 09:40

수정 2014.11.07 16:47


정부의 대기업집단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이르면 오는 7월께 개편된다. 그러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참여연대 등 많은 시민단체는 출자총액제한제 예외규정을 대폭 줄여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출자총액제 대상 기업이 회원으로 있는 전경련은 ‘폐지’나 ‘지금 이대로’를 외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개편 방향에 대해 일절 공식적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강철규 위원장의 평소 지론과 최근 강연 내용에 비춰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개편이 임박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천과 부작용, 개편방향에 대해 짚어본다.<편집자주>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다시 강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이 너무 많아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나친 예외규정으로 인해) 전체 출자액 중 40% 이상이 적용제외 또는 예외인정되는 실정”이라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9개 예외규정 중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예외인정 규정 8개가 지난 3월 말 시한종료로 폐지돼 현재는 11개만 남아있지만 지난 4월1일 현재 12개 민간 그룹이 적용제외, 예외인정을 통해 출자한 액수는 모두 1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출자총액 31조4000억원의 41.5%에 달하는 규모다.

이 때문에 출자총액에 제한을 받는 그룹이라도 이같이 복잡한 예외규정이 있는 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또 결합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 미만이면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지정제외하도록 돼 있어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수단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정위가 이처럼 출자총액을 계속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자유로운 투자만을 강조할 경우 경제전체에 많은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02년 공정거래백서는 그 이유로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다수 계열사를 소유·지배하는 구조가 재현되고, 한계기업의 유상증자에 계열사들이 참여함으로써 부실계열사 퇴출이 억제되며, 구조조정을 저해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됐던 98년4월∼01년4월 동안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에 의한 출자총액이 16조9000억원 증가, 전체 출자총액증가 규모인 33조원의 51%를 차지했다. 백서는 “실질적인 자기자본 증가없이 부채비율을 낮추는 수단으로 계열사간 출자가 이용되고, 정리돼야 할 부실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 교육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30대 재벌의 계열사 출자분 중 41.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적자계열사에 대한 출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장악하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교육자료와 국회 감사보고서에서 “(내부지분율 증가로) 총수가족이 4.5% 정도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함으로써 자기출자분의 60배에 이르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지배주주가 있는 11개 기업집단 계열사 319개 중 지배주주 일가의 보유주식이 1주도 없는 계열사가 207개에 달해 65%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점을 근거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2일 전경련 회장단과의 만찬강연에서 대기업집단 정책을 3년간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출자총액제한제 개편방안도 조속히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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