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산업연수생 관리 노동부로 일원화

김종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17 09:40

수정 2014.11.07 16:46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외국인고용허가제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판단, 산업연수원생제도 관리창구를 일원화하고 불법체류자 20여만명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최대한 많은 인력을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2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를 강제로 출국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인권시비 등 외교문제로 비화될 소지도 있어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17일 “여야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의견이 맞서면서 합의에 실패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입법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연수생 제도를 대폭 개선하되 외국인 고용허가제 입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연수원생제도 관리운영 주체를 현재 5개 부처에서 노동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노동부와 법무부, 경찰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8월말로 출국기한이 끝나는 불법 체류자 20여만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최대한 많은 인력을 출국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는 현재로선 당초 3월말이었던 불법체류자 출국시한을 고용허가제 도입을 조건으로 5개월 연장해 준만큼 출국시한을 또다시 늦출 수는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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