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위, 금융사-대주주 거래때 감독기준 강화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17 09:40

수정 2014.11.07 16:46


금융감독원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를 경영실태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대주주 거래분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 재벌계 금융회사에 대한 연계검사를 강화하고 대주주와의 거래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기존의 경고·주의 외에 영업정지, 인가취소, 검찰고발 및 통보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열린 ‘산업 자본의 금융 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 제3차 회의에서 금융회사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금융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주주 거래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자산건전성’이나 ‘리스크관리’ 평가항목으로 신설해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계획에 반영된 금융계열사에 대해 연계 검사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부당 자금지원, 자산 편중운용, 편법 우회출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대주주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 금융감독정보시스템(ISIS)을 통해 금융사 신용공여와 유가증권 보유한도 등을 정밀점검하고 혐의거래 발견 즉시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금감원에 매달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상의 투·융자 현황을 잔액이 아닌 월중 운용내역으로 바꿔 제출받기로 했다.


이밖에 자산유동화증권(ABS) 인수 등 편법을 통해 자산운용한도 규제를 피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자산운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등을 상세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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