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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매각 사실상 타결…이르면 20일께 본계약


8개월간 진행돼 온 조흥은행 매각협상이 이르면 이번주내 최종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20일께 예금보험공사와 신한금융지주회사가 본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회사와 예금보험공사는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 가격 협상은 물론 사후손실보상(풋백 옵션) 조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합의하고 막판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일 오후 공자위 매각소위원회를 열고 조흥은행 매각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늦어도 23일까지는 전체 회의를 열어 매각안을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현금지급 금액은 당초 신한측이 제시한 주당 6150원에서 50원 높여 6200원선으로 하고, 주식교환비율은 신한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흥은행 주식 1주당 신한지주 주식 0.3428주를 교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신한지주가 주장하던 사후손실보전 대폭 확대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해 조흥은행 매각이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의 매각가격은 약 3조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사후손실보전 확대에 따라 신한지주는 최소 7000억∼8000억원, 많게는 1조원에 이르는 매각대금 하락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 조흥은행 노조는 전직원의 삭발을 강행함은 물론 오는 25일 총파업을 실시하기로 다시 한번 밝힌데 이어 조흥은행 전산센터 전직원이 조흥은행 매각에 반대하며 이날 오후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비롯한 조흥은행 전산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pdhis959@fnnews.com 박대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