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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법안 상임위 통과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17 09:40

수정 2014.11.07 16:45


지난 2000년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서명된 4개의 남북경제협력합의서 동의안이 국회 상정 2여년만인 17일 상임위를 통과, 이달말 국회 본회의 동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북한이 합의안을 비준할 경우 이르면 내달께 북한에 진출하는 국내 업체들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이날 남북간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조정 절차, 청산결제 등 4개 남북경제협력합의서 동의안을 표결처리하고 본회의에 넘겼다.


지난 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서명된 4개 경협관련 합의서는 2001년 6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그간 한나라당의 반대로 계류돼 왔다.

이번에 남북경협 합의서가 발효되면 ▲투자자산 보호 및 최혜국 대우 ▲투자수용시 정당한 보상 지급 ▲분쟁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해결 ▲이중과세 방지 등이 법적으로 보장돼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경협 합의서에 대한 우리측 동의 절차를 마치면 북한도 곧바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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