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부터 건물 신축 때 용도나 규모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에서 일정 거리를 두도록 의무화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해당 지자체가 안전과 기능·성능 정도를 종합평가하는 ‘성능인정제’가 도입되고 기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크게 뜯어 고치려면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일조권 등 주거환경 수준을 제고하고 안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규제 합리화방안’을 마련,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데 이어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2004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99년 건축법 개정 때 폐지했던 ‘대지내 공지(空地) 확보 기준’을 부활, 다세대주택 등 건축물을 지을 때 일조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반드시 일정거리를 두도록 했다. 과거에는 건물 신축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용도에 따라 2∼4m의 거리를 두고 짓도록 했으나 지금은 관련 기준이 삭제돼 민법상 ‘50㎝ 이격 규정’ 범위내에서 기존 건물에 다닥 다닥 붙여 건축함으로써 사생활보호, 일조권 방해 등의 부작용을 야기시켜 왔다.
건교부는 또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성능평가제를 도입, 평가 결과를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매매나 융자, 감정평가 등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大修繕)때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위법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사실을 공시하고 등기부등본에도 표기, 매매 및 영업허가 자료로 제공해 불이익을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주민이 건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건축기준 주민 제안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물 신축시에는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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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