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동양 대한화재 등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오는 7월1일부터 본격적인 토요휴무제(주5일 근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보험 계약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보험만기가 토요일인 경우 금요일 업무시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1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과 삼성화재가 지난 5월1일과 10일 토요휴무제에 들어간데 이어 동양, 신동아, 대한, 그린, 쌍용, 제일, 현대해상 등 모두 7개 손보사가 오는 7월1일부터 일제히 토요휴무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중 토요휴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회사는 대그룹 계열사인 동부와 LG화재만 남게 됐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토요휴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은 우선 보험만기가 토요일인 경우 금요일 업무시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사고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특히 화재보험이나 자동차책임보험 등 의무 가입보험은 기간내 경신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
손보협회는 자동차보험처럼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은 보험사의 보험만기일 안내사항을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하지만 장기보험료와 대출원리금 상환은 상환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첫 영업일에 납부하면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또 만기환급금이나 중도금, 연금 등은 휴무로 지급이 늦어질 경우 경과기간에 대한 가산이자를 얹어준다. 자동차보험 보상서비스나 긴급출동서비스도 평일처럼 제공된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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