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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조 온정주의 탈피를”


재계는 정부가 산별교섭 매뉴얼을 배포하고 조정사항이 진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조정종료 결정 등을 함으로써 산별교섭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이에 따라 무분별한 총파업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조에 대한 온정주의에서 탈피할 것과 불법파업 및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정부가 노동계의 형식적인 교섭과 조정신청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해줄 것을 주문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주요 기업 노무담당 임원들은 19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김칠두 산업자원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건의했다.

이들은 노동계의 총파업 일정에 따라 임금단체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제도 개선 논의는 노사간 입장차이, 노동계 내부간 입장조율 등으로 합의 가능성이 낮으며 특히 노사정간 비정규직 보호 및 기업연금제 등 주요 현안 논의도 이견 때문에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노무담당들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증권노조 등 주요 산별노조의 산별교섭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섭형태를 빌미로 한 총파업 투쟁위협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산별교섭 매뉴얼 배포, 교섭형태 등 조정사항이 되지 않은 부문에 대해 조정종료 결정을 내림으로써 산별교섭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따라 재계는 현장 임단협이 끝날 때까지 정보 교환을 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 합리적인 임단협 진행을 위한 법률상담 등의 대책을 지원하고 총파업 대응지침 배포, 경제 5단체 명의의 총파업 자제 촉구 성명 발표, ‘불법필벌’을 바탕으로 하는 엄정한 법집행 촉구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칠두 산자부 차관은 “불법파업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확립하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면서 “임금인상 등 기업단위에서 수용가능한 부분은 생산성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파업에 따른 사전대비책을 마련,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