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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특수강 매각협상 불발


인터바인컨소시엄과 기아특수강간 매각협상이 양측간 양해각서(MOU) 조건에 대한 시각차이로 무산됐다. 이에따라 예비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세아제강이 강력한 인수후보로 부상하게 됐다.

20일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측은 이날 기아특수강 우선협상대상자의 변경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삼일회계법인측이 이같이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게 된 이유는 지난달 중순경 기아특수강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인터바인컨소시엄측이 서울지법이 제시한 MOU조건에 강하게 반발해 입찰 후 한달이 넘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바인컨소시엄측은 인수합병(M&A)과 관련한 국제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양해각서 조건에 언제라도 인수포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이를 인정해 줘야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지법은 M&A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MOU체결 이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서면 인수포기 조항을 삽입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또 총부채가 8500억원에 달하는 기아특수강의 경우 과표대상 금액만 3000억원에 달해 인수자측이 700억∼900억원의 법인세를 떠안아야 하는 부담도 인터바인컨소시엄측이 인수를 포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기아특수강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존 인터바인컨소시엄에서 현재 예비협상대상자인 세아제강으로 전환, 기아특수강 매각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예비협상대상자인 세아제강도 “인터바인컨소시엄측이 인수를 포기한 주 이유가 양해각서 조항에 대한 이견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이면에 있는지를 먼저 면밀히 검토한 후 인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