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조흥銀 손실보전으로 헐값매각 논란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20 09:41

수정 2014.11.07 16:39


조흥은행 매각가격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신한금융지주에 매각후 손실보전금으로 최대 6500억원까지 지급해 주기로 한 대목 때문이다. 사후손실보전으로 인해 매각가격이 지난 1월 신한금융지주가 정부측에 제시했던 가격보다 오히려 낮아졌다는 해석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승인한 조흥은행의 총 매각가격은 3조3699억원. 그러나 사후손실보전금으로 최대 6500억원을 삭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 매각가는 2조7199억원이 된다. 조흥은행 정상화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2조7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199억원 정도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지난 1월에 신한금융지주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조흥은행 지분 80.04%를 전량 인수하되 절반은 주당 6150원의 현금으로, 나머지는 신한지주와 조흥은행 주식을 1대 0.34의 비율로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기준으로 신한금융지주측이 제시한 매각대금은 모두 2조9800억원.

결국 조흥은행의 실제 판매가격(2조7199억원)이 신한금융지주가 당초 내놓은 희망가격(2조9800억원)에도 못미치게 된 셈이다. 신한금융지주로부터 더 받아낼 수 있었던 2600억원 이상의 돈을 매각작업 지연 때문에 못 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원회의 한 위원은 “당초 예정대로 올해 초에 매각이 됐더라면 최종 매각대금보다 돈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있었던 각종 매각 건 중에서 조흥은행 매각이 가장 많은 돈을 받아내고 판 것은 사실이지만 더 받아낼 수 있었던 돈을 못받아낸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사후손실보전 금액은 향후 카드채나 SK글로벌 채권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계에서는 이를 놓고 청와대의 개입 때문에 매각가격이 낮아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장사꾼들이 해야 할 가격흥정에 장사를 전혀 해보지 않은 대통령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흥정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닌데 대통령이 간섭함으로써 조용히 끝날 수도 있었던 문제가 노조파업을 야기하고 가격도 떨어뜨리는 등 결과가 더 안좋아졌다”며 “더 받아낼 수 있었던 2600억원의 돈은 대통령이 장사를 배우는 데 들어간 러닝코스트(learning cost)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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