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실효 의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22 09:42

수정 2014.11.07 16:38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상임위를 통과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가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과기정위 상임위는 지난 19일, ‘중소 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과 ‘SW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업계는 “상임위가 국회의원들의 이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다보니 법안을 알멩이 없는 ‘빈껍데기 법’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SW 표준계약서’의 경우 사업의 명칭, 금액, 계약관계 등을 명시하는 표준 양식으로 당초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이미 거래표준약관이 있음을 들어 반대하는 바람에 수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업계는 발주자의 개발사업 변경 등의 경우 표준계약서가 없어 빈번한 분쟁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려면 표준계약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W 전문기업 인증제’는 국제 품질인증 제도인 CMM, 스파이스와 같은 품질평가를 기준으로 각 분야별 전문기업 인증제도를 두어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추진됐으나 역시 공정위의 반대로 정부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중소 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방안은 선정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 SW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신설된 이 안은 대기업의 사업 입찰금액 하한선을 정해 일정기준 이하로는 입찰 참여를 배제하는 제도로, 대기업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하한선 기준은 고시로 정해진다. 문제는 대기업의 범위와 하한선의 기준이다.

시스템통합(SI) 업체의 경우 인력규모나 매출 등으로 대기업의 범위를 결정한다면 대형 SI업체들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겠지만 중견 SI업체들은 작은 규모의 차이로 사업 수주에서 큰 타격을 받을수 있다.
또 하한선 기준도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의 경우 발주 당시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되지만 본 사업에서는 대형 프로젝트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형 SI업체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을 추진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개정안 중 SW 표준계약서가 수용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반면 소프트웨어업체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