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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등 6개 전문직 돈세탁방지의무 부과


부동산중개인, 변호사, 회계사, 카지노, 고가상품 딜러, 회사 설립 전문가 등 6개 전문직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이들 전문직은 앞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금융거래상의 자금 세탁 혐의를 발견하면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만 이 의무를 이행해 오고 있다.

또 조직범죄나 테러범죄, 인신매매, 마약범죄 등 20개 주요 범죄와 관련된 자금도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처벌된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14차 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사항 개정안이 최종 채택됐다고 22일 밝혔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국제적 기준인 권고사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키지 않으면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로 묶이는 등 구속력이 막강하다”고 말했다.


FIU는 연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문직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내년중 업무지침과 내규 등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FATF는 개정안을 통해 법인의 금융거래는 실제 소유자를 엄격히 확인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높은 외국의 정치인물과 해외 금융기관의 송금에 대해서도 금융기관들이 주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 아·태 자금세탁방지기구인 APG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FIU 김병기 원장은 “폐쇄적으로 운영중인 FATF의 문호를 넓혀 한국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