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등록 대행업체인 후이즈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경쟁업체인 가비아를 부정경쟁행위로 고소하면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99년 1월부터 ‘whois.co.kr’이란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온 후이즈는 가비아가 지난 99년 10월부터 ‘후이즈’란 키워드로 ‘whois.or.kr’ 사이트를 등록,운영해온 사실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서울 노량진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가비아는 “후이즈는 도메인 등록자 검색을 의미하는 단어로 일반 기업의 상표가 될 수 없으며, 이같은 이유로 후이즈측이 특허청 으로부터 후이즈 상표에 대해 출원을 거부 당한바 있다”면서 “따라서 상표권 침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며, 키워드에 사이트를 등록한 것도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후이즈는 가비아가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한달동안 자사의 사이트에 이미지를 ‘www.whois.co.kr’로 인터넷주소(URL)를 이미지화해 영업을 해왔으며, 이로 인해 후이즈는 상당한 트래픽을 빼앗기는 등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비아측은 “문제의 사이트 URL 이미지는 디자이너의 실수로 오타가 난 것이며, 다른 직원들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문제가 커졌다”면서 “하지만 사고 발생 기간은 한달이 아니라 일주일 이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다.
가비아는 이번 후이즈의 부정경쟁행위 고소에 대해 우선 후이즈측의 의도를 파악한 후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 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명예 훼손으로 맞고소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결국 이번 분쟁은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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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