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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법 대폭 후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23 09:43

수정 2014.11.07 16:33


앞으로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는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제한적 범위 안에서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기관 차입금을 자체예금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되고, 자산규모 300억원 이상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의뢰한 조합만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재경위에서 수정, 의결돼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신협 중앙회 및 단위조합의 경영부실을 방지하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 재경부가 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수정안은 단위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시 중앙회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 중앙회가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원이 납입하는 출연금이나 중앙회 타 회계의 전입금 및 차입금을 쓰도록 했던 자체예금자보호기금의 재원에 대통령령이 정한 금융기관 차입금을 추가해 기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자산규모 이상 전 조합을 대상으로 했던 외부감사 의무대상 범위를 ‘일정자산규모 이상으로 금감위가 의뢰한 조합’으로 한정해 외부감사 부담을 완화했다. 당해연도에 금감원 검사를 받은 조합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게 된다.


임원의 결격 사유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경고·견책·직무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서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로 낮춰 경징계조치를 받아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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