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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투자가이드] 회원이 항상 ‘왕’은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24 09:43

수정 2014.11.07 16:32


골프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권력기관이나, 고위층 인사도 아닌 바로 회원들이다. 회원들이 예탁금 형태이긴 하지만 골프장에 일종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원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명색이 내가 회원인데 회원을 우습게 보는거냐”며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마다 골프장 직원들은 잘잘못을 떠나 일단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골프장과 회원의 지위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회원이라고 해서 골프장에 무조건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회원도 때로는 제명, 자격정지, 부킹제한, 위약금 부과,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회원의 징계 처분은 골프장에서 정한 회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동시설물의 이용질서 차원에서 마련된 회칙의 준수는 회원과 골프장과의 약속인 만큼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징계 처분은 합법적이다.

그렇다면 제명, 자격정지 등 회원의 징계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크게 회칙위반, 클럽질서 문란, 입회자격이나 조건 허위기재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종업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경우, 골프에티켓과 룰을 크게 위반해 문제가 야기된 경우, 예약 등에 있어 부당한 방법으로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 등이다.

또 골프장의 입회 조건에 맞추기 위해 연령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를 숨긴 경우 등도 역시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기타의 도박행위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마약사범으로 보호 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형사처벌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위 등도 예외가 아니다.


예약을 해놓고 이용을 하지 않거나, 회원명의로 예약을 해놓고 비회원이 이용하는 것 등은 일반적으로 부킹제한, 위약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골프회원권의 가치는 골프장 사업자의 운영 마인드와 함께 회원들의 인격, 주인의식이 조화를 이룰 때 더욱 높아진다.
골프장 회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도 회원권 투자의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정동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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