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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지로요금, 인터넷 납부서비스 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24 09:43
수정 2014.11.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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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25일부터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약 840만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인터넷 납부와 전자고지서비스를 실시한다.
결제원은 이번 서비스로 각종 세금과 공과금, 3만5000개 기관에서 부과하는 지로요금을 인터넷 납부하고 전자고지하는 국내 최대의 EBPP(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사이트로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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