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석유수입부과금을 내지 않는 수입업체는 국내통관이 불가능해진다. 석유수입부과금도 현재 ℓ당 4원에서 14원으로 이라크전 이전으로 환원된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수입업체들이 석유수입부과금의 사후납부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자부는 오는 7월8일 입법예고기간이 지나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7월말이나 8월초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석유수입업자는 통관 후 45일 안에 석유수입부과금을 내야 하나 앞으로는 수입 전에 부과금을 내도록 하고 미납시 통관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과금을 연체하더라도 가산액이 1만분의 5여서 고의로 부과금을 내지않아 체납액만도 140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이라크전 이후 유가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이라크전 발발 직전인 지난 2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ℓ당 14원에서 4원으로 낮췄던 석유수입부과금을 14원으로 다시 올리기로 하고 시행령 개정안에 이를 포함시켰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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