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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 매각작업 ‘막바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24 09:43

수정 2014.11.07 16:31


한보철강 매각작업이 막바지 국면으로 들어섰다.

탕감방식이냐,채무상환 연기냐를 놓고 국세청과 씨름을 벌였던 조세채권문제가 담보제공을 통한 채무상환연기 방식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또 매각시 배분가능한 채권단의 몫도 지난번 네이버스 컨소시엄때보다 대폭 늘어나 채권단이 매각에 동의할 가능성도 커졌다.

◇담보제공 통한 상환연기 방식으로 가닥=24일 한보철강 인수대상자인 AK캐피탈은 한보철강 정리계획 변경안을 통해 그간 매각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돼왔던 조세채권 문제를 담보제공을 통한 15년간 채무상환 연기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채권이란 기업이 부도를 전후해 세무당국에 체불한 세금을 말한다.

이에따라 한보철강은 내달 15일 국세청에 담보제공을 위해 전체 조세채권액(2185억원)에 연 6.0%의 이율을 적용해 할인한 금액인 888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국민은행으로부터 매입하게 된다. 이를통해 국민은행 측은 오는 2018년 원금에 이자를 합한 2185억원으로 조세채권자인 국세청에 한보철강을 대신해 빚을 갚게 된다.

즉 한보철강에 대한 조세채권이 탕감이나 면제 없이 전액 상환하는 셈이된다.


이러한 채권 담보제공을 통한 조세채권 상환 연기방식은 지난해 ㈜한보(현 YK스틸) 매각과정에서 이미 적용된 선례가 있기때문에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이를 무난히 승인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채권단 자금회수 비율 높아져= 한보철강 매각시 채권자 배분가능대금은 6010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조세채권지불액을 제외할 경우, 채권단에 돌아갈 배분액은 지난번 네이버스때보다 500억원이상 증액된 5122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내달초 채권단 회의에서 이번 정리계획안이 승인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1차 변제시에는 배분가능 대금 전액이 현금화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조세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한후 중소기업 및 개인 상거래 채권, 금융기관 및 기타 정리채권 순으로 빚잔치를 벌일 예정이다. 이후 3개월 이내에 2차 변제를 실시 그 이후에는 매 6개월마다 또는 정리법원의 허가시에 수시로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 방식을 정했다.


자산관리공사의 한 관계자는 “정리계획안이 통과됐던 네이버스컨소시엄 당시보다 매각 조건이 더 낫기 때문에 정리계획안에 채권단이 동의할 가능성 이 높다”며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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