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박지원, 임동원, 정몽헌씨를 대북송금 등에 개입한 혐의로 25일 기소하고 나머지 대북송금 관련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이번 특검수사를 통해 사법처리되는 인사는 이미 기소된 이기호, 이근영, 최규백, 김윤규, 박상배씨를 포함해 총 8명으로 확정됐다.
특검팀은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산업은행에 대출외압을 행사하고 대북송금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을 직권남용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만 일단 구속 기소하고 현대측으로부터 150억원을 수뢰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등에 이첩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에 대해 불법송금에 개입한 혐의(외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하고, 정회장에 대해서는 대북송금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동원, 분식회계하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검팀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 대해서는 박 전 장관이 이 전 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건과 함께 일괄 처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이 전 회장은 일단 기소 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검팀은 2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 대북송금과 남북정상회담 대가관계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