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대북송금 특별검사팀은 25일 ‘대북송금 의혹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성사 대가로 북측에 1억달러를 제공키로 약속하고 현대를 통해 북측에 이를 송금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된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은 지난 2000년 4월8일 북측과 정상회담 최종 합의 과정에서 북측에 1억달러 지급을 약속한 뒤 현대 계열사에 대한 여신지원을 통해 북측에 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현대 정몽헌 회장에 대해서는 현대상선을 통해 북측에 2235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 등에게 지시해 자동차 운반선 등 선박 3척 구입비 명목으로 장부상에 거짓으로 기재하고 허위 공시한 사실을 인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특검조사결과 ‘북송금’ 규모는 남북정상회담 대가 1억달러를 포함, 모두 5억달러(현물 5000만달러 포함)이며 기소 대상은 박지원, 임동원, 정몽헌씨 등 3명을 포함해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상 구속기소),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이상 불구속 기소) 등 모두 8명이다.
특검팀은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송금을 인지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북송금 등 위법행위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파악되지 않아 김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정회장이 현대 계열사 경영악화로 정부가 지급할 1억달러 등 총 4억5000만달러를 자체 마련해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전 수석을 통해 현대 계열사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산업은행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부는 대북 지원금 1억달러 마련에 애로를 겪게 되자 박 전 장관이 정회장에게 1억달러를 대신 지급해주도록 요청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과정에서 ‘통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 드러나더라도 면책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통치행위가 전제 군주국가의 잔재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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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