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나 코스닥기업의 합병(M&A)절차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신기술과 아이디어 사장 방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벤처업계간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17개 부처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열고 ‘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기준이나 절차를 M&A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키 위해 현재 주종 전후로 2번하는 주식매수 청구 절차가 단순화된다. 또 과도한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M&A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중심의 행사가격 산정기준이 기업자산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코스닥 기업이 미공개기업과의 소규모 합병(합병법인 주식수의 5% 이내)시 미공개기업의 등록심사 요건도 대폭 완화되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도 합병법인이 모두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벤처기업 주식이 현물로 출자될 경우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를 법원의 공인감정인 감정으로 대체하는 한편, 교환주식의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미뤄줄 방침이다.
또 창업투자회사도 기존 투자기업의 회생이 필요할 경우 일시적 경영지배 투자(50% 이상)가 허용된다. 벤처 M&A 전문중개기관 육성을 위해 M&A 중개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M&A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설치, 기업형태별·방식별 성공이나 실패 사례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게 된다.
유창무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코스닥 침체나 IT산업의 성장 둔화 등의 장기화로 벤처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 증가에 따라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 방안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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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kim@fnnews.com 김두일·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