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선파업 후협상’부터 뿌리뽑아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26 09:43

수정 2014.11.07 16:27


민주노총의 시한부 총파업 선언에 따라 25일 전국 134개 사업장에서 6만6000여명이 일시에 부분파업에 돌입했던 것은 분명히 명분없는 정치적 파업이다.

노조는 순수한 임금이나 단체협약 개선 등에 대해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절차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연대파업은 철도공사화 철회, 노조의 경영참가 요구 등 단체행동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파업을 벌인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파업과 불법파업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또한 산업에 커다란 피해를 주어 국민생활에까지 악영향을 준다. 나아가 국가신뢰도를 떨어트려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된다. 결국은 국가경제를 붕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치적 파업, 불법파업은 근절돼야 마땅하다.

고건 총리가 최근의 노동계 연대파업을 ‘명분없는 정치적 파업’으로 규정하고 불법파업 주동자들은 끝까지 가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불법파업자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불법파업이 기승을 부릴 것은 뻔한 일이다.

특히 고건 총리가 ‘선파업 후협상’이라는 나쁜 노사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한 것도 지극히 옳은 지적이다. 노조들은 우선 파업부터 벌여놓고 보자는 식으로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너무 큰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런데 ‘선파업 후협상’이라는 나쁜 관행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후처리가 엄정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온정적으로 처리하는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겠다는 것도 실제는 ‘선파업 후타협’이라는 나쁜 관행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계의 연대파업은 재계가 주장하듯이 손해배상 소송이나 조합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현재 법에서 인정된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또한 파업 주동자뿐만 아니라 참가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기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마땅한 것이다.

연이어 발생하는 정치적, 불법파업으로 국가신용등급까지 추락할 우려가 있다.
경제를 살리고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치적 파업,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하게 대처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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