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골프일반

[정동철의 ‘필드메일’] 흡연골퍼의 비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26 09:43

수정 2014.11.07 16:26


요즘 흡연가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금연지정 공간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무실 복도 한쪽에서나마 흡연을 즐길 수 있었지만 이제 그 공간마저 없어 밖으로 쫓겨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은 모두 금연대상이다.

골프장도 예외는 아니어서 애연가 골퍼들도 적잖은 불편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골프장의 클럽하우스는 골프 손님을 위한 편의시설로 분류돼 복합건축물과는 구분된다.
그렇지만 150㎡이상의 음식점은 면적의 50% 이상을 칸막이가 설치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만큼 클럽하우스 식당에서도 마음대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이를 위해 많은 골프장들이 칸막이 설치 등의 문제를 들어 클럽하우스 식당 전체를 금연석으로 정하는 대신 단체팀이 사용하는 룸을 흡연석으로 지정, 운영하는 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 경우 룸을 예약해 이용하는 단체 손님은 담배를 피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사람은 흡연 욕구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

더군다나 전국 골프장은 지난해부터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주도로 코스내 금연을 이미 시행해 오고 있던터라 흡연자들은 야외무대인 골프장에서도 발붙일 곳 없기는 만찬가지인 셈이다. 코스내 금연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곳곳에 코스내 금연 포스터가 붙어 있고 현수막까지 내걸려 있는 실정이다. 또 이를 말리는 캐디와 승강이를 벌여야 하는 것은 물론 골프장에 따라 심할 경우 예약거절 등의 제재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또 담배 자판기를 없애는 등 아예 담배를 팔지 않는 골프장도 늘고 있다.

플레이가 뜻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스트레스받기 십상인게 골프다.
여기에 담배때문에 스트레스를 더욱 받지 않도록 흡연 골퍼들의 지혜가 필요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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