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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군 멋대로 용적률 올려


최근 경기도 내 일선 시·군이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세분화와 관련해 용적률 상한선을 시·군 조례로 별도로 정해 본래 과밀억제를 위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26일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성남시, 평택시 등이 최고 용적률을 3종 280%를 적용하는 것을 조례로 정했는가 하면 다른 시군도 종세분화에 따른 용적률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 시군은 올해 시행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과밀화 억제와 계획개발을 위해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나눠 각 종별로 200%, 250%, 300% 이하 범위내에서 상한 용적률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일선 시군에 종세분화와 관련 1종 150%, 2종 200%, 3종 250%선에서 용적률을 적용할 것으로 유도하는 조례표준안을 일선 시군에 시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최대한의 용적률을 시군 조례로 정해 사실상 종세분화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는 1종 200%, 2종 250%, 3종 300%로 용적률을 결정해 법이 정한 최대 용적률을 적용했다. 성남시도 1종 160%, 2종 210%, 3종 280%의 용적률을 결정 법정 최고 용적률을 적용했으며 평택시도 각각 180%. 230%, 280%를 적용했다.

특히 평택시의 경우 시가 당초 종세분화 취지에 근거, 1종 150%, 2종 200%, 3종 300%로 결정하려 했으나 시의회에서 이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시군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 여럿 나타나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각 시군이 이처럼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저촉되는 조례 개정을 실시하는 이유는 현재 추진중인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강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종세분화에 따라 용적률이 낮아질 경우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 이같은 조례가 결정됐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원시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제출, 천천주공, 화서주공, 인계주공, 신매탄주공, 향원아파트 등에 대해 3종으로 결정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3종으로 입안된 단지를 2종으로 조정하도록 통보했다.

해당아파트 단지들은 2종으로 할 경우 당초 280%에서 250%로 줄어들게 돼 채산성 악화가 발생한다.
수원시는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종세분화 이후 용적률을 높였다. 이처럼 종 세분화가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정하는 방법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저촉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자체들이 경기도의 권유를 무시하고 있다”며 “향후 상당한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