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1일부터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단지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절차와 추진위 집행부(임원)의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조합설립추진위는 토지소유자의 50%이상 동의를 얻고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인정을 받는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시공사선정때는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하되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하위 규정으로 이같은 내용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고시하고 조합표준정관을 제정,각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규정은 오는 7월1일 이후 구성되는 조합설립추진위는 물론 그 이전에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됐으나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모든 추진위에 적용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및 운영=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조합설립이 허용된다.
조합설립추진위 위원장과 감사는 사업시행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선임해야 한다. 이는 전문조합꾼의 개입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조합설립추진위의 위원수는 토지등 소유자의 10분의 1이상으로 하되 100명 이하로 상한선을 둬 충분한 의견수렴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키로 했다.
조합운영의 부조리 방지를 위해 위원장과 감사 등 조합임원은 정비사업 관련업체 등 관련 단체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재원조달방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서 징구시에는 동의서에 설계개요,철거 및 신축비용,비용분담,사업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조합설립추진위의 운영경비가 3억5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및 시공사 선정=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대행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나 시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로 선정하되 3회 이상 유찰시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함에 따라 이미 시공사가 선정된 사업장의 경우 해당시공사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조합원 임의탈퇴 금지=조합원의 제명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해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금지했다.
◇총회운영=조합총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이 소집하되 조합원 5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2이상이 요구할 때는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관리처분=종전 주택 및 분양받을 주택의 가격 평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한다.
건교부 권오열 주거환경과장은 “이번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요건 및 운영규정 강화로 1개 단지에 여러개의 추진위가 구성되는 것이 없어지고 조합운영 비리를 둘러싸고 과거 조합당 평균 8건 이상의 소송발생 등의 소지가 제거돼 효율적이고 빠른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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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