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감사원 ‘성과감사체제’ 전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26 09:44

수정 2014.11.07 16:26


정부는 26일 감사행정의 혁신방안과 관련, 과거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통한 적발식 ‘일반 감사’ 위주에서 벗어나 정부의 주요정책 및 사업성과를 평가·분석하는 ‘성과감사체제’로 전면 전환키로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본연의 임무인 직무감찰 기능과 평가기능을 연계해 정책대안 제시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정부는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업무, 각 부처 감사실 감사업무 등 다양한 감사주체에 의한 중복감사방지를 위해 감사조직을 일원화(계통감사 체계)하는 한편, 각 부처 감사기능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 일반행정직 감사관실 직원을 감사만을 전담하는 ‘전문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행정혁신 기본구상’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김병준 위원장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 중심의 단편적 평가기능 수행에서 탈피, 국가의 총체적 평가인프라 강화를 위한 ‘평가기능의 발전촉진에 관한 법률’, 중복감사로 인한 감사대상기관의 부담 경감과 계통감사 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가감사활동조정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외부전문가와 연구기관, 회계법인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감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시스템 및 국민참여형 감사제도를 적극 도입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회의 회계검사기능 강화 추진 노력에 부응키 위해 국회에 감사원 분원을 설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때 감사원 직원이 수시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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