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6일 대북송금 새 특검법 논란과 관련, “국회가 150억원 부분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하고 수사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해 특검을 결정하면 수용하되, 수사대상을 그 이상 확대해 정쟁수단으로 삼고자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했다.
문수석은 오전 브리핑에서 “그런 입장을 미리 밝히는 것은 특검을 하니마니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정쟁이 벌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국회는 150억원의 규명을 위한 수사주체를 빨리 결정해줘 그 때문에 민생법안과 추경심의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는 게 노대통령의 간곡한 부탁”이라고 말했다.
또 특검팀의 ‘1억달러 정상회담 대가’ 발표에 대해 문수석은 “우리로서도 4억달러와 1억달러가 그렇게 구분돼 1억달러는 대가성이 있는 것처럼 발표된 것에 대해 남북관계를 생각할 때 아쉬움이 있다”며 “그 부분은 앞으로 재판과정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수석은 “그러나 이미 그렇게 진술한 분들이 있고 그런 진술을 들은 특검 수사진이 있다”면서 “그런 내용이 이미 수사기록에 담겼다면 그런 부분을 감추기 어렵고 투명하게 밝힐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특검이 생각했을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문수석은 이어 1억달러 문제로 인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논란에 관한 질문에 “과연 사법적 심사대상인지 또는 고도의 외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면책돼야 하는지는 법원에서 가릴 것”이라며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뚜렷한 범죄혐의 없이 가볍고 쉽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