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막바지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이는 오는 7월 새 법 적용을 앞두고 시공사를 선정하려는 조합과 기득권 확보 차원에서 ‘수주를 해놓고 보자’는 시공사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지역 10여곳에서 이번주중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 주요 예정지=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한신4주구,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7단지, 동대문구 답십리 대농주택 등이 이번 주말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은평구 불광동 불광5, 불광1-1, 종로구 숭인동 숭인2, 성동구 마장동 마장2, 중구 신당동 신당6 재개발, 마포구 염리동 염리2재개발, 은평구 응암동 응암2,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아현3, 부산 온천2지구, 경남 거제2재개발 등이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방에서는 부산 연지동 연지1-2구역, 대구 백조1차아파트, 인천 부평 산곡도심 재개발 조합추진위가 시공사를 정할 예정이다. 이번주말 수주전에서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LG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 업체가 대거 참여해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새 법 적용 갈등 요소 많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음에도 불구, 시공사 선정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향후 사업승인 이후 시공사 재선정시 추진위가 기득권을 인정해 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다.
조합추진위측은 시공사 선정후 사업추진 비용을 건설업체에 부담하려는 의도와 시세를 올릴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사업 확정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금이 투입되고 이는 결국 조합원 부담 증가와 일반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정법에 따르면 2002년 8월9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할 때만 정식 시공사로 인정된다.
따라서 새 법이 시행될 경우 시공사 재선정 등 갈등이 표출될 전망이다. 최근 재개발사업의 경우 서울시 재개발기본계획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시공사부터 선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는 추진위가 아니어서 다른 집행부가 구성돼 재개발추진위원회로 등록할 경우 기존 조합과의 갈등이 야기될 전망이다.
또 건설업체간 상(商) 도덕이 무너질 경우 ‘끼여들기’에 의한 시공사의 이전투구가 불가피하다.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업체가 뛰어들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 자체가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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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